[ 기한의 이익상실 대상자 ]
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여신이 [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] 제 6조 제1항에 의거,
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예정인 바,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안내드립니다.
※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안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[ 경매 예정 대상자 ]
대출한 여신이 정상화되지 않아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,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, 부득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
대출금 정상화 및 대출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통지내역을 조회하셔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본인통지내역 조회 시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경매실행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[ 채권 양도 통지 대상자 ]
당행에서 이용하시는 대출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.
채권 양도에 따라 대상 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
당행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이전/제공할 예정이며
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/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고객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동법 제 35조 제1항제1호~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인통지내역 조회 시 확인되는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양도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