❖ 채무조정 요청권 ❖ |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|
※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유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유선문의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양식 모두 작성 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대표전화: 02-599-7166
❖ 요청 대상 ❖ | |
♦ 대상자 |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|
♦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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♦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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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요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❖ | |
♦ 요청 방법 | 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|
♦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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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채무조정 내용 ❖ | |||
상환 유예 | 상환기간의 연장 | 이자율 조정 | 채무감면 |
최장 1년이내(6개월단위)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 대출기한의 연장 | 약정 이자율의 인하 | 내부기준에 따른 분할 변제 |
❖ 채무조정 절차 ❖ | ||||
1.요청 | 2.심사 및 결과통지 | 3.동의 | 4.채무조정서 작성 | 5. 합의 |
[채무자]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(구비서류제출) | [채권금융회사]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(10영업일 이내) | [채무자]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(10영업일 이내) | [채권금융회사]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| [채무자] 조정서에 날인 후 채무조정합의 성립 |
❖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❖ | |
♦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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♦ 법원의 개인회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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♦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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