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채무조정 요청권이란
  • 채무조정 대상 및 방법
  • 채무조정 내용
  • 채무조정 절차
  • 채무조정 지원제도
❖ 채무조정 요청권 ❖

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5조에 따라 
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 채권금융회사에 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  

  ※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유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※ 유선문의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양식 모두 작성 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※ 대표전화: 02-599-716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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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요청 대상 ❖
       
        ♦ 대상자

     
      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

       ♦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  1.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조정 등의 절차 진행중인 경우
  3. 신용회복위원회 ,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 
       ♦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1. 채무조정 요청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2. 채무조정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재요청하는 경우
  3. 소멸 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 


❖ 요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❖
       
       ♦ 요청 방법

       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       ♦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 서류
  1. 채무조정 요청서
  2. 채무조정안
 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      *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
❖ 채무조정 내용 ❖
상환 유예상환기간의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
최장 1년이내(6개월단위)
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대출기한의 연장약정 이자율의 인하내부기준에 따른 분할 변제

❖ 채무조정 절차 ❖
1.요청2.심사 및 결과통지3.동의4.채무조정서 작성5. 합의
[채무자]
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
(구비서류제출)
[채권금융회사​]
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
(10영업일 이내)
  

[채무자​]
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
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
(10영업일 이내)


[채권금융회사​]
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
대해 조정서를 작성
[채무자​]

조정서에 날인 후 
채무조정합의 성립


❖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 ❖
        ♦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1.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2.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       ♦ 법원의 개인회생
  1.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2.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       ♦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1.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2.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